읭? 구매자한테 모든 권리가 넘어간거면 원구매자가 환불에 관여조차 할수가 없지 않나... 부동산처럼 모든 권리가 넘어가서 원구매자가 3자가 되는 입장이면 몰라도 글로 봐서는 환불도 원구매자가 받게 되는 거면 온전히 권리 양도 된 것도 아닌건데;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양도됏다고 말하고 그걸 법적으로 전액 환불해야한다고?
아니죠. 법적으로 권리가 완전히 넘어갔으면 구매자가 이벤트 업체측에 항의해야지 맞는거죠. 반드시 입금 받은 곳으로 환불해야한다는 것도 사실상 카드 분실이나 카드 취소로 인한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환불 가능하기때문에 입금 받은곳으로만 환불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업체측에서 원구매자에게 해준 횐불을 취소 후, 중고거래 구매자한테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합법적인 권리양도가 아니엇으니까 전액 환불은 말이 안되죠;
4번에서 1차구매자가 2차구매자 에게 이벤트사와 중계해줄 의무는 당연히 있나요?
이벤트사 우천시취소 환불약정은 당연히 구매당시에 표기가 되었었을텐데
1차 구매자와 2차 구매자 사이간에 거래는 약정이 없었을텐데 1차 구매자가 이벤트사와 동일하게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보통 약관같은거보면 우천시 일방적으로 취소, 환불될 수 있습니다 정도일텐데
1차 판매자도 일방적으로 취소, 환불 가능한것 아닌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의류 세일기간에 50%세일로 의류를 구매했는데,
판매사 사정으로 or 재고 부족으로 취소일경우 의류 100%원금액 환불을 요구 할수 있나요?
아니 어찌저찌 되서 20만원 받고 팔았잖아. 그래서 다시 20만원 돌려줫잖아. 근데 그 사이에 티켓값이 달라졌나? 가치가 달라졌나? 아니 단순히 티켓으로서의 가치를 못하게 된거 뿐이야. 그래서 공연사에서는 그 티켓값을 그대로 돌려줫잖아? 그럼 이해가 되겠네? 티켓양도 받은 사람은 20만원의 가치를 돈으로 산거고, 20만원이 가치가 없어져버렸으니 20만원을 돌려 받으면 끝나는 문제야. 다시 말하지만! 점마는 20만원의 가치를 돈으로 샀다가 그대로 그 가치를 돌려 받은거 뿐이라고. 파는 사람이 그 티켓을 100을 받던 5만을 받던 그건 파는 사람 마음인거야.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을 1000만에 샀던 그냥 공짜로 주웠던 그것도 아무 상관 없는 문제야. 여기엔 구매자와 판매자 둘 뿐이라고 알겠어? 주최측이나 티켓의 원래 가격 따위는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거야 제로(0)라고 ㅡ.ㅡ
예를 꼭 들어야 알아처먹는거 같아서 예를 들어줄께 ^^
너는 돌잔치 때문에 금반지를 샀어 금 시세로 30만원짜리. 근데 돌잔치가 취소됐어. 근데 마침 그걸 본 친구가 그걸 산데 그럼 얼마에 팔겠냐? 그래 친구니까 쿨하게 20만원만 받고 팔자! 그래 팔았어. 근데 그 친구가 다시 돌잔치를 한다네? 이런 18 하면서 다시 친구한테 되팔으라고 했지뭐야.
다시 20만원을 주면서 반지를 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이 반지는 이제 제껍니다" 하하하 하면서 "현 시세가 30이니 30만원 주시죠 사장님" 이러네?
그럼 니들은 아 맞아 그 친구가 소유권이 있으니 그친구 말이 맞아 암 30만원 받아야지~ 이러냐?? 응 ??
니들은 아마 절교 할 걸?? 그리고 그 친구 악담도 하겠지?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도 내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 볼거야 그지?
그러면서 울면서 30만원 주고 산다고? 그게 뭐라는 건지 알아? 호9 라는거야 알아들어? 니들 돈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소유권이 어쩌고 그런 논리 좀 집어 치웠으면 좋겠다. 에효
윗글에 제가 글을 써놨고 이상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있습니다.
두분은 어찌 반대상황에선 달라질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1차구매자가 제가 말한대로 본인의 역할을 다하여
이벤트사에 양도했음을 알렸다면 환불절차와 1차구매자는
아무 관련이 없으면 선물거래의 개념에대해 조금 공부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아그리고 더물어보셔도됩니다. 가끔 이글 들어와서 질문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학소년// 아무리 개같은 논리여도 그럴듯하고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논쟁이 된다는걸 증명했네. 자 항공사에서 20만원짜리 뱅기표를 50%할인해서 10만원에 팔았어. 폭우로 결항이 됐네. 그럼 소비자는 20만원을 환불 받아야 된다는 거자너ㅋㅋ 진짜 이런 빡대가리로 세상 어떻게 살래?? 에휴...
그럴수도 있겠네요. 1차구매자는 자신이 24800원을 손해보겠다고생각하고 2차구매자에게 티켓을 넘긴게 될수 있겠네요.그런데 환불은 새로운 거래가 아니라 거래를 취소하는 개념입니다..거래시 원 주인과 새로운 주인이 서로 합의된 20만원에 거래를 했고 이는 원 가격인 24800원과 상관이 없는데 이를 무효화 하려면 20만원으로 거래해야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