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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연인' 출연자 알고보니 미성년 성추행범... 다시보기 삭제


피해자 "방송에 나온 집, 사건 장소"


MBN  <나는 자연인이다>가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를 '자연인'으로 출연시켰다가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고 다시보기 서비스 삭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보자 A씨는 10일 <오마이뉴스>에 "최근 케이블 채널 재방송을 통해 수개월 전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와 내 딸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등장한 것을 발견해  MBN 에 다시보기 삭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A씨는 " TV 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면서 "가해자가 잘 먹고 잘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 나와 내 딸은 사건 이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A씨는 해당 방송의 존재를 알게 된 직후인 지난 8일,  MBN 과 <나는 자연인이다> 외주 제작사인 제3영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했다. A씨는 '방송을 내리겠다'는 제작사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다.
 
확인 결과, 10일 오후 3시 현재 해당 회차의  MBN  공식 홈페이지 다시보기와  pooq  등 N스크린  VOD  다시보기 서비스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나는 자연인이다> 제작사인 제3영상 측은 "며칠 전 피해자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사실 확인을 했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있고, 삭제 요청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  MBN 과 상의해 삭제하기로 했다"라며 "재방송은 바로 내렸는데 다시보기 서비스 등은 삭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3영상은 "일반인 출연자의 경우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작진이 출연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며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실례가 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확인할 부분은 꼼꼼하게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검증 과정이 무엇일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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