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적법상 5년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에 대하여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최종승인 대기중 -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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