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여제 김연경 날벼락

김연경(25)이 날벼락을 맞았다. 자신의 신분을 자유계약선수로 판단해줄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던 국제배구연맹(FIVB)이 또 다시 흥국생명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FIVB는 페네르바체와 흥국생명이 요청한 김연경의 선수 신분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 결과를 지난 18일 밤(한국시간) 양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FIVB는 공문에서 "지난해 10월 11일 김연경의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라고 이미 판단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뒤 "앞으로 페네르바체가 김연경을 터키에서 뛰게 하려면 김연경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흥국생명과 해당 협회인 대한배구협회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렸다. FIVB는 두 구단에 이러한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 공문을 받은 흥국생명은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주체인 대한배구협회에 FIVB의 최종 유권해석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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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스포츠서울 DB).

김연경은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정부의 중재안으로 어렵사리 2012~2013시즌을 페네르바체 소속으로 뛴 그는 내심 FIVB가 자신의 신분을 자유계약 선수로 판단해줄 것으로 굳게 믿었지만 일은 또 틀어졌다. 지난해 10월 11일 내린 FIVB의 유권해석은 그해 9월 7일 대한배구협회가 평행선을 달리던 김연경과 흥국생명을 중재해 마련한 합의서가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를 FIVB측에 충분히 설명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겼다. 당시 합의서는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이 끝나면 김연경은 흥국생명에 복귀하기로 한다. 해외 진출 구단의 선택권은 흥국생명과 김연경에게 각각 있되 대한배구협회가 중재에 나선다. 단, FIVB의 판단을 양측이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합의서는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흥국생명이 이를 FIVB에 몰래 보내 잘못된 유권해석의 근거가 됐다고 김연경 측은 판단했다.

그러나 FIVB는 최종 유권해석에도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김연경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연경은 지난해 10월 22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앞으로 협상에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당시 중재안은 대한배구협회는 당장 ITC를 발급하되 3개월 내에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페네르바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관련 FA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김연경은 다음시즌 선수 신분을 자유계약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한 새로운 임대계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버텨 가장 중요한 두번째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대한배구협회 측은 "이번 사항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김연경이 두번째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시즌 ITC 발급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에이전트의 무리한 몰아붙이기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김연경은 21일 터키에서 귀국할 예정이다. 예상치 않았던 FIVB의 최종 유권해석으로 김연경이 새로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진현기자 jhko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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