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태양이 YG와 재계약이 불발될시
지드래곤,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연예계 활동을 할수가 없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와이지는 '지드래곤'과 'G-DRAGON'에 대해 빅뱅이 데뷔(2006년)하기 이전인 2003년 일찌감치 상표권을 취득했다. 고유명사에 가까운 '태양' 상표권은 없지만 'TAEYANG'과 유닛그룹 'GD X TAEYANG'에 대해 2015년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같은 해 미국에서 'G-DRAGON'과 'TAEYANG' 상표권도 등록했다. 2015년은 빅뱅 멤버 전원이 와이지와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표권이 'A+B'로 이뤄져 있을 때 A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상표권자와의 허락 또는 사적계약 없이는 'GD'만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빅뱅 전체가 다른 소속사로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지드래곤과 태양은 재계약 불발시 솔로활동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상표권을 확보한 와이지가 재계약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드래곤과 태양이 빅뱅 멤버가 아닌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설 경우 기존 예명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