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양예원 사건` 배상 선고



























송혜미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수지씨에게 고의가 없었던 만큼 다소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금액 자체로만 보면 1억원 중 2천만원을 인용한 부분이라 원고 측에게도 만족 할 수 없는 금액이겠지만 

수지를 포함한 피고들로서는 결국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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