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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 거부 가능하다.JPG

LA 총영사관, 비자발급 거부 가능

(사진=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스티브 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유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그에게 비자가 발급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LA 총영사관이 상고할 경우 스티브 유는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한다. 사증 발급 거부 취소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브 유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스티브 유는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스티브 유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수차례 한국 입국를 시도하던 스티브 유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스티브 유는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비자 신청 거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올해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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