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 남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8141627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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