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스티브 유, 청소년에 악영향…입국금지는 변함 없다".JPG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 대법원이 최근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단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병무청은 15일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내로)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17년 전 병무청이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직접 요청했을 당시 병무청에 근무를 했다며 "저희가 봤을 때는 인기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우리는 (유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쳤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 (비자)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 F- 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더라도 다른 이유가 있으면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유씨는 입국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이유에는 유씨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과 중국 등에서 벌어 들인 수익 관련 문제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부대변인은 '원정 출산에서 태어난 자녀가 자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일각의 설에 대해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을 원정 출산자라 하는데 그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법이라든지 출입국 제도, 또  F- 4 비자와 관련된 재외동포법 등을 꾸준히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보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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