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된 광주 폭행 10대들, 물고문 정황까지 나왔다 ...





직업학교에서 만난 또래 동기생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경찰이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과정에서 물고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드러나 대중의 공분도 거세지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기생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군(18) 등 4명에게 살인·공갈·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는 19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부터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30분간 B군(18)을 번갈아 때리거나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9일 B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 75만원을 갈취하고, B군의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고교 동창 또는 동네 친구 사이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4월 광주 한 직업학교에서 알게 된 B군에게 자신들의 원룸에서 동거할 것을 권유한 뒤 각종 심부름을 시켜왔다.

또 우산, 목발, 청소도구 등으로 B군을 상습 폭행해왔다.


A군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B군에게 가족을 조롱하는 패륜적 욕설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세면대 앞에 서서 B군의 머리를 물속에 강제로 집어넣는 등의 고문을 했다.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


폭행으로 붓고 멍든 B군의 온몸을 5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는 랩 형식의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피해자를 희화화하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에는 B군의 신체 일부를 20~30차례 때렸고 B군이 쓰러져 깨어나지 않자 이불을 덮어둔 채 도주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평소 타던 렌터카를 이용해 전북 순창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말을 듣지 않아 재미 삼아 괴롭혀 왔다”고 진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20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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