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며 협박하며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강간, 특수감금, 협박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피해자 B씨가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같이 살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씨가 자신과 성관계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집에 데려온 후 "소리지르면 찔러버리겠다"며 칼날이 18cm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폭행해 옷을 벗겼다. 그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 촬영하고 성폭행한 뒤 피해자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에 끈을 묶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경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A씨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휴대폰을 폐기한 점, 이별통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범행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자발찌 차고있는 재범인데 5년?
https://news.nate.com/view/20190514n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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