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3마리 창 밖으로 던진 20대 여성 검거…동물학대로 징역 가능할까

 


부산 20대 여성 우발적으로 강아지 집 밖으로 던진 것으로 추정


동물보호법 강화돼 동물학대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 처벌 가능



지난 8일 오전 0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 강아지 3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사진 부산경찰청]



한밤중에 강아지 3마리를 고층건물에서 던진 2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8일 오전 0시 50분쯤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 강아지 3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는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 강아지 3마리가 죽어 있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아지 3마리가 동시에 추락한 것으로 미뤄 오피스텔 거주자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인근 오피스텔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조사됐다.


죽은 강아지 3마리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돼 있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이 범인의 집을 찾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한 시간가량 대치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피스텔 앞에 에어 매트를 깔아 놓기도 했다.


설득 끝에 범인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현재 20대 여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집 안에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전 0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인근에 사는 주민이 도로에 강아지 3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며 올린 제보글. [사진 부산경찰청]



죽은 채 발견된 강아지 3마리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부검해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부검 결과 추락사로 사인이 밝혀지면 범인에게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동물보호법에 강화돼 동물 학대로 동물이 죽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심인섭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팀장은 “지금까지 동물 학대로 동물이 죽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지난해 9월 법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엽기적인 사건인 만큼 징역형이 선고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876626




추가 기사 바로 나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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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또 심신미약 발광하겠지.
미친
동물보호단체 힘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