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카의 진술만을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법원 측의 판단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카의 진술 만을 믿기는 어렵다"며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는데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달성군 한 숙박업소에서 조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사랑하는 사이 였다"고 반발했다. 조카 B양과의 통화내역과 기념일 선물로 주고받은 내역, 스마트폰 앱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자 검찰 등은 허탈한 반응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