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촬영한 20대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알게 된 B 양과 술을 마시고 "방을 잡아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2/0200000000AKR20180622119900051.HTML?input=1195m



청소년을 강간하고 범행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부모와  돈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좋은변호사 쓰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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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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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통
좋은정보 감사하다 ㅆㅂ
딱풀쓰는자 내게오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잖아?? 그럼 징역 3년 살고 나오고 그후 1년 동안(합 4년) 동일 전과 일으키면가중 처벌 받는 거 아님??? 법을 잘 몰라서....
응허
아니 안 살고 나오지.
아니 4년동안 기회를  주는거임  범죄저지르몀  가중처벌  죄는  맞느데  깜빵으  안감
ㅈㅋㄴ
ㅡㅡ
징역3년의 형 집행을 4년간 유예 해준다잖아
바로 집 가는거임.
ㅇㅇ
좀애매해 이게 미성년이라도 미성년의제는 아니고 또 술쳐먹고 여자가 모텔가잔다고 가고 이게 성폭행????
약간의 강제가잇어다는 그게 애매하다고. 가잔다고 모텔까지 간년이 모텔에서 아좀 하기 싫은데 웃으면서 말하면 것도 성폭행/
촬영한게 컸네. 성폭행 아직 친고죈가???그러니 합의하면 집유나오는게 맞지. 머처벌바라지않는데 굳이 징역때릴필요잇나
돈쳐바르면 되는거지. 이러니 미투를 곧이곧대로 바라볼수가 없는거. 대부분 돈과 명예가 꼬여잇지.
ㅇㅇ
성폭행 이제 친고죄 아님 대신 합의하면 감형해줌
매미니스트
미친.....
우주진리
너 어제 뭐했어?? 누구랑 있었어 뭐 너 제정신이야 모텔?? 누구랑 있었어 ?? 전화 번호 내놔. 넌 당한거야 알았지? ____________ 이 시나리오면 다 엮이는게 대한민국
d
그래 나도 돈모아서 판사년 딸래미 강간하고 비디오찍어서 팔아버린다음에 돈주고 변호사 매수해서 집행유예달라고 해야겠다 씨바것 ㅎㅎ 인생좋네 판사 딸내미 따먹고 집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