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에 대한 사기죄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의 형을 선고했다.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2심에서 이주노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주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빚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이었다. 2심 재판 이전까지 빚을 갚지 못했던 이주노가 양현석 대표의 도움을 얻어 실형을 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