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151348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사업자들은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치킨, 소시지, 튀김어묵 등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하고 입찰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담합이 이뤄진 입찰금액만 총 5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에 미리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낙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태림농산은 낙찰을 받기 위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업체 사무실에 직접 직원을 보내 입찰을 대신하도록 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와 낙찰 횟수 등을 고려해 △복천식품 115억5900만원 △태림농산 76억300만원 △태림에프웰 48억4700만원 △세복시품 22억22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정도가 경미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 공정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제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