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대형마트 의류판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대형마트 1층 의류매장에서 9만9천원 상당의 겨울용 외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옷을 사겠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 말하고 매장을 떠났다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옷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직으로 하루 벌이하며 사는 A씨는 아들의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후줄근한 헌 옷 대신 새 옷을 사 입기 위해 의류 판매장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은 A씨에게 옷 등을 사 입으라고 20여만원을 손에 쥐여줬으나 A씨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옷을 훔친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순순히 응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피해품을 돌려준 점을 토대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