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37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65인)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