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당한 FNC 아이돌이 받게될 처벌 수위

회사 임직원이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유재석 영입)특정 주식을 사고팔거나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이득을 보도록 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시세조종 등과 함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에 속한다. 모든 투자자들이 공평한 조건에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상장회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매에 나서거나 제3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돕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를 빼돌린 회사 임직원(FNC직원)은 물론이고 정보를 넘겨받은 ‘1차 수령자’도(FNC 아이돌)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이넷스쿨의 전직 임원인 매제로부터 회사 정보를 넘겨받았다면, 1차 수령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되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을 면한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내부자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얻은 정보로 미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줄인 경우에도 벌칙을 받게 된다. 다른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법위반 행위가 있은 지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억 (주식으로 번돈) x 3배 = 12억 물어내야함


* 이 아이돌은 주가 조작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 활용이 문제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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