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때려 뇌사상태...대법 "정당방위 아냐"

절도범 때려 뇌사상태...대법 "정당방위 아냐"

"김씨가 최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것이 최초의 원인이 된 점과 최씨가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

도둑은 뇌사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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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 : 네, 이 사건을 좀 나눠서 보면, 도둑을 폭행한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맞닥뜨려서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서 폭행을 가한 상태였고, 그때 피해자가 쓰러졌었는데, 일어나는 것을 또다시 폭행을 했었고,

그리고 잠시 시간적 간극이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고인의 휴대폰이 정지가 돼 있었고 또 피고인이 살고 있는 2층 집에는 전화기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1층에 내려가서 외조부모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나가려고 현관을 통해 나가려고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도둑이 또 잠시 움직이는 게 보여서, 다시 가서 재차 폭행을 하고, 

이때 또 빨래 건조대로 폭행을 하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서 폭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폭행을 나누어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김 변 :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차 폭행하고 2차 폭행을 나눠서 보면서, 

1차 폭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2차 폭행에 대해서는 공격행위라고 보이고, 

또 행위의 정도가 상당성을 초과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김 변 : 예, 우리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는 매우 엄격하다. 이렇게 보는 게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박 앵커 : 사례가 있을까요?

김 변 : 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처남-매형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통상 이야길 하는데, 처남이 매형의 처, 그러니까 자신의 친누나랑 다투는 과정에서 매형이 개입해서 둘이 싸움이 진행됐었습니다.

박 앵커 : 처남과 매형이 결국 싸운 거네요?

김 변 : 근데 처남은 85킬로그램 거구였고요, 매형은 62킬로그램 메마른 상태였고요.

박 앵커 : 어휴. 20킬로그램 이상 차이가 나네요.

김 변 : 네. 그런데 처남이 매형을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매형의 입장에서는 허우적대다가 어떻게 손으로 다도를 집어서 처남의 다리를 찌르고 위험에서 해방이 됐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판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앵커 :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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