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10월 중학교 다니는 사촌동생에게서 선배와 동급생에게 괴롭힘당한다는 소리를 들은 33세의 A씨는 개빡쳐서 친구인 B씨와 학교를 찾아감
2. 교실에 들어가서 '우리동생 괴롭힌놈 누구야!'라고 외쳤으며 겁먹은 한 학생이 손을 쭈볏들자 '네놈의 손과 목을 분질러버리겠다!'라고 함
3. 이후 흩어진 A와 B.. A는 학교 본관 계단에서 다른 가해자를 만났으며 '너가 우리 동생괴롭혔냐!'라고 하며 교실로 끌고가 싸닥션 갈김
4. B도 다른 가해학생 2명을 만났으며 교실로 끌고 가 무릎꿇게 했으며 한 학생이 이에 불복하자 걷어찼으며 다른 가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책상에 있던 우유를 집어던짐.. 그리고 알루미늄 걸레자루를 부러뜨리며 '맞아야 정신차리겠냐!'라고 일갈
5. 울산지법은 공동협박죄를 적용해서 A와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폭행 혹은 협박했다'며 이유를 밝힘
뭐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확실한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음..
그렇지만 저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함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학교측의 관대한 태도만 취하지 않았으면 저들이 나설 이유도 없었을거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