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급 5580원을 주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900건을 넘어 전년에 비해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법처리가 된 것은 19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사용주가 최저임금제도를 잘 지키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법 위반이 늘어나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는 늘어났지만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났다. 지난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한 919건 중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19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하 위원장은 “이처럼 솜방망이 제재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숨겨진 최저임금법 위반사례에 대해 전면재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 위원장은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최저임금법을 2번이상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밀린임금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