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드골의 언론 대숙청 - 프랑스 재건



"프랑스가 외국인에게 점령될 수 있어도 내국인에게는 더이상 점령 당하는 일은 없을 것 이다"
 - 샤를르 드골 

2차 대전 후 드골이 프랑스에 돌아와 수많은 언론인을 처형했다.그들은 처형당하며 항변했다. 

“난 아무 일도 안했다” 
“바로 그것이 죄다” 

프랑스에서 15만 여명의 프랑스인 인질이 나치에 의해 총살당했고 75만 여명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독일 군수공장으로 강제로 끌려갔으며, 11만여명의 프랑스인이 정치적 이유로 나치 집단수용소에 
갇히고, 12만여명은 인종차별정책에 의해 나치 수용소에 이송됐다. 

피고는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조국에 귀환했는지 아는가? 

예, 1500여명만이 돌아올수 있었읍니다. 

-프랑스를 역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 반역자 패탱의 재판에서 검사의 말- 

  " 인간은 그가 누린 특권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해야 한다." 


-대기업 총수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카뮈의 말- 

*나치독일과 흥정해 얼마나 많은 돈을 불법적으로 벌었고 부당이익을 취했냐에 관한 재정문제보다, 
출판한 단행본이 얼마나 애국적이며 얼마나 나치 독일에 협력하고 봉사했는가등을 기준으로, 숙청 
대상 출판사를 찾아내기로 결정했다. 

"민족 반역행위를 법적으로 밝혀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멘트나 가죽을 적에게 팔아 단순히 돈버는 것보다 장/단기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숙청위원회가 출판계의 숙청 방향을 바로 잡으면서- 

언론인들과 작가들이 침묵했다는 것이 왜 처형의 이유가 되는가? 

ㅡ언론인 / 문인은 사회 공인이자 계몽가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44년 해방이 되자마자 맨 먼저 민족반역자의 처리부터 서둘렀다. 그 일이야말로 민족
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의식'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50여년 간
을 그들은 일관 되게 당시의 민족반역자들을 찾아내 처벌하였다.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처벌할수 있었던 근거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쟁범죄에 대한 시효를 없애는 규정한 법률'이라는 소급입법에 의한 것이다. 해방 후 20년
이라는 세월로도 모자라 아예 시효를 없애버린 거다. 

그렇게 처형(사형)당한 반민족 행위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무려11,200명 (그러나 이 숫자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처형된 숫자이며 비공식 집계로는 즉결처분이나 약식 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람이 무려 12만명에 이른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약 1만 명에게는 강제노역, 약 3천 명에게는 중노동 무기형, 약 4만명에게는 공민권 박탈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조처는 더욱 엄격했는데,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4년 동안 15일 이상 펴낸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 폐간조처를 하고 신문사의 재산을 몰수했다.



 언론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한것은 이들이 신문을 통하여 독일의 정책 수행을 돕고,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십 수 백만의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인의 부역과 같이 다룰 수는 없었던 것이다. 

(처벌을 면한 신문은 '르 피가로', '라 크로와', '르 탕'지 등 3개 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독일점령기간 중 자진 휴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킨 신문들이다.) 

언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했는데, 가장 가벼운 처벌이 다시는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민권 박탈이었으며 독일에 협력한 많은 언론인들이 처형을 당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 레 레트르 프랑


국가가 애국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줘야만 비로소 국민은 단결할 수 있다.
                                                                             - 드골 - 


나치에 협력한 민족반역자에 대한 재판은 특히 파리재판소가 거물급 인사들을 거의 다루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파리에 집중됐다. 드골의 과거청산 작업은 히틀러가 
항복하기 전에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나치전범을 심판한 뉘른베르그의 국제재판보다 시기적으로 
2년 정도 앞서 열렸다. 

드골이 주도하는 나치 협력자 숙청은 민족을 배반한 무리들을 모조리 지배층에서 뿌리뽑았고, 
악질적이며 광적인 나치협력자들을 사형과 무기/ 강제노동형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지배자로 
군림할 수 없도록 영원히 매장해 버리는 데 성공한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파리의 숙청 재판정에 가장 먼저 끌려나온 피고들은 널리 알려진 나치 협력 언론인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전쟁 전에 독일에 편든 언론인으로 낙인찍힌 부류이고 파시즘을 찬양하며, 
나치즘을 확고한 자기신념으로 갖고 나치가 승승장구할 때 자연스럽게 선전을 담당해 미친 
듯이 설친 놈들이다. 


그런데 전쟁 전에 기회주의적으로 반 나치였다가 독일이 점령군이라는 
강자로 등장하자,나치독일의 선전원으로 된 ‘ 갈보 언론인’은 매우 가혹하게 다루었다. 

드골이 언론인을 맨먼저 민족반역자의 법정에 올린 것도 숙청 전략의 한고리다. 드골 자신이 
언론인을 맨먼저 심판하는까닭에 대해 나중에 솔직히 술회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대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했다.”고 적었다. 


대숙청 후 프랑스 사회가 빠르게 민주화되고 도덕성과 윤리 그리고 민주적 법질서가 잡힌 것은 
나치에 협력한 민족반역자들을 모두 걸러내 부역자들까지도 응징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드골은 
파리 해방 직후 파리 재판소에서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을 맨먼저 민족반역자의 심판대에 올림 
으로써 반역자 숙청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간단하게 잠재웠다. 

프랑스 대숙청을 처음 학문적으로 연구한 로베르 아롱은 44~45년 나치협력 혐의로 의심받거나 
처벌된 사람이 50만명, 구속된 사람이 15만명, 사형선고 받은 자는 3만~4만명이라고 추산했다. 

그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200만~300만명, 즉 총인구의 3~5%가 나치에 협력한 죄값으로 국가와 
사회에서 쫓겨난 것이다.‘프랑스의 숙청’에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ㅡ그러나 대한민국은 36년간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를 당하고도 한 명도 처형당하지 않았다ㅡ
  
                                                                             (- 정용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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