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사람이 더 내는 건보료 불공평 체계, 올해도 안 바꾸나

충북 충주시에 혼자 사는 A(85)씨는 소득이 없어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매달 3만6,150원의 건강보험료가 꼬박꼬박 부과된다. 충주 변두리에 퇴락한 상가 건물(1,100만원)과 작은 산(1,900만원)이 있기 때문이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상가건물에선 아무런 소득이 없고, 부모님 묘가 있는 산은 마음대로 팔 수도 없다. 수입이 없는 최씨는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결국 그의 선산을 지난해 압류했다. 최씨는 “내게는 3만6,150원이 적지 않은 돈”이라며 억울해 했으나 건보공단은 ‘법대로’란 입장이다.

같은 충주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B(62)씨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는 서울에 있는 50억원대 9층 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줬고 3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금융소득만 연 2억1,000만원에 이르는 재력가지만 그가 내는 월 보험료는 8,380원이다. A씨의 4분의 1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내는 비결은 월 수입을 10만원으로 신고한 데 있다. 대표이사 월급치고는 너무 적어 건보공단이 여러 번 확인했지만 B씨는“10만원이 맞다”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건보공단 측은 “급여 대장을 허위로 꾸민 의심이 가지만 이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는 ‘현실론’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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