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에 “빌린 돈 3억 갚으라” 소송 승소



가수 장윤정 / 사진=스타뉴스

돈을 사이에 두고 진행됐던 가수 장윤정(35)과 가족 간의 지루한 공방이 끝났다. 장윤정은 친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전 10시 장윤정이 3억2000여 만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선고 판결을 냈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장윤정은 1여 년 넘게 이어온 가족 간의 지루한 공방을 끝내게 됐다. 재판부는 차용증 같은 증거가 없는 이번 재판에서, 장윤정 측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님 및 동생에게 돈을 보내준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해석 된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 원을 빌려준 뒤 1억8000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경영은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출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517291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