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고등학생때 왕따를 당함
2.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성인이 되서 고소
3. 가해자 인생 X망.
펌: 유토
유토 어느 분의 보충 설명글:
조금더 적어드릴께요, 뭔가 착각하신게 있으신모양인데요 공소유지는 최대 20년이고요 이것이 끝날때 다시한번 공소를 하면 다시 년도가 연장되어서 계속적으로 할때 평생 유지 할 수 도 있습니다,(탈영병잡듯 하는거죠)
그리고 최초 일어난 사건의 개요와 의의를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그게 몇년 몇일이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발생시 부터 고소를 한시기를 나누어 한번에 고소를 한 내용이 아니고
민사는 민사별로 여러갈래로 나누어서 하나씩 적용한것이고, 또한 형사 고발이 끝난후에도 민사로 민원을 넣고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발도 폭행은 폭행 대로 시간별로 나누어서 여러장의 각기 다른 고소를 한사람에게 가능합니다. 뭔가 크게 착각하시네요
그리고 졸업 마지막 전에 폭행 및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 성인이 된후에 그것을 기소해서 그사람의 가중처벌 또는 그것에 합당한 법령을 시행하도록 하는게 일류 인권사회 보장제도에도 있습니다.
조금더 세세히 살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