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이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동쪽 끝 땅 "독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이유 -

- 신라 지증왕대, 우산국 복속
- 조선 안용복 사건
- 태정관 문서 : 독도는 일본과 상관이 없다
- 중종 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슬람에는 독도가 영토 내에 포함되어 있다.
- 세종실록 지리지에 표시된 조선의 영토 "독도"


일본 에도막부 시절 바쿠후가 독도에서 어업하던 어부 2명을 잡아 처형했다. 이듬해 1837년, 에도막부는 독도 도해금지 팻말을 만들었고 이 팻말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라 기록되어 있다.
- 1877년, 시마네 현에서 공문서로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확인. 그 공문서가 공문록에 보관 중.

- 칙령 41호: 황제는 관청을 두어 독도를 관리하게 했다.

- 은주시청합기: 동북아역사재단의 뻘짓으로 소멸되어 버린 사료적 가치. 은주시청합기의 원문은 일본의 서북쪽 영토의 끝은 오키섬이라고 되어 있으나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놈들은 독도가 일본땅이라 믿는 오오니시 토시테루에게 해제를 맡겨 은주시청합기의 해석을 "일본인이 살지 않는 일본 서북쪽 영토의 끝은 독도" 라는 천인공노할 왜곡을 만들어버렸다.

- 1800년대 일본 에도막부의 공식 일본 지도 [이노도] 에는 독도가 없다.

- [이노도] 뿐 아니라 8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일본의 공식지도 역할을 한 [교키도]에도, 포르투갈의 서양 도법을 이용한 [포르트], 1600년대 일본의 공식지도 [케이쵸 일본도], 다른 일본의 지도들인 [쇼호 일본 지도], [겐로쿠 일본 지도], [교호 일본 지도], 그리고 1877년 일본 육군참모국이 만든 [대일본전도]에도, 그 어느 곳에도 독도는 없다.

* 이것은 일본이 주장하던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주장을 무참히 깨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 1894년에 만든 [신찬조선국전도]에는 조선의 영토에 독도가 있다.

- 일본은 1904년, 대한제국의 황제를 겁박하여 한일의정서를 날인했다. [한일의정서는 1965년, 한일 국교수립 때 공식적으로 한일합방서와 함께 무효화된 불법 조약이다] 그리고 일본은 의정서 문서 4조에 일본은 비상시 대한제국의 영토를 군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적었다. 이후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강제 편입했다. 그러나 국제법상 시마네현 고시는 불법이다.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취득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사표시도 없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을 거주토록 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시마네현 고시가 공표된 1905년은 우리나라의 국권이 거의 일본에 빼앗겨 있던 시점이었다. * 또한 대한제국은 일본에 앞서 1900년, 공식 법령 [칙령 제41호]에 의거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하였다. 일본은 이것을 무시하였고 대한제국의 동의도 없이 시마네현 고시를 발표한 것이다. 즉 지들 멋대로 독도를 편입한 것이다.

- 대한민국은 현재 독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실효지배 중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영토는 모두 안타깝게도 일본의 조선총독부에서 지배되었다. 즉 일본이 독도를 지배한 기간은 강점기 때일 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식민지 또한 합법적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제국주의 불법 침략 행위에서 비롯된 비극적 시대였을 뿐이었다.

당시 황제 순종은 한일합방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순종의 황후인 순정효황후는 옥새를 치맛속에 품고 내주지 않았다. 그것을 천하 매국노 이완용이 뺏어 날인했다. 이완용은 순종의 신하일 뿐 국가 원수가 아니다. 즉, 이완용이 날인한 한일합방은 대한제국의 모든 권리를 쥔 순종의 합의가 없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엄연한 불법이었다. 즉, 독도는 일본에 의해 무력 불법 침탈되었던 것일 뿐, 일제강점기 때나 1905년 불법 침탈때나 독도는 애초 일본에 온전히 귀속된 바 없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때 불법으로 만든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행위다. 현재 한반도에 기틀을 잡은 한국은 국제법상 수도 서울을 둔 독립적이고도 공식적인 국가이다. 또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한일은 두 독립적인 국가로서 수교에 동의하였으며 대한제국과 일제의 체결들은 무효화임을 재확인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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