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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다큐





<작심 폭로> 남양유업 횡포 진실공방

“상생” 난리인데…‘삥’ 뜯은 남양

김설아 기자  2013.02.04 15:59:00
[일요시사=경제1팀] 본사를 따로 두고 있는 대리점업계 현장 목소리 중엔 이런 말들이 종종 있다. 판촉이 부진한 제품을 상습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기고, 부당한 명목으로 돈까지 챙겨갔다는 내용. 말이 권고지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는 것이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란다.


우유와 요거트 제품 등을 판매하는 남양유업이 제품 강매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남양유업의 전·현직 대리점 업주들이 본사가 제품을 강매하고, 명절 ‘떡값’이나 임직원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이다. 남양유업은 지난해에도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억울합니다”
남양유업 왕십리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 업주 A씨는 지난달 27일 ‘비열한 남양유업을 대한민국에 고발합니다’라는 블로그에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불법착취로 너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그 억울함이 수많은 대리점주들과 그 가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며 “경제 정의에 역행하는 이런 악덕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서민들은 그 억울함조차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지경이 됐다”고 고백했다.
A씨 등은 남양유업이 주문관리 시스템을 조작해 대리점에서 낸 주문보다 2∼3배 많은 양의 제품을 대리점에 보낸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의 필요가 아니라 본사의 판매 목표에 맞춰 제품을 ‘밀어내기’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양보다 많이 받은 유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은 탓에 두고 팔 수가 없어 대부분 버려졌다고 했다.
A씨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남양유업 본사에서 이메일(전화, 문자도 종종 사용)로 매일 전국 남양유업지점으로 구체적 품목, 수량 등을 지시하고, 떠불(떠먹는 불가리스), 엣홈주스 등의 품목은 월간, 연간 목표에 따라 상시적으로 지시를 받는다”며 “여기에 남양유업 물류센터에 재고 품목이 급증할 때 물류센터의 요청으로도 밀어내기 품목과 수량이 할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보통 유제품유통업체에서는 상품 유통기간이 70%가 되면 상품 자체를 출고하지 않고, 본사 폐기하지만 남양은 이러한 상품을 대리점에게 밀어내기로 강제발주 해 폐기상품 처리비용을 대리점에게 떠 넘긴다”며 “폐기 상품을 대리점에게 정상주문 상품으로 강매해 이익을 취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대리점에게 전가시킨다”고 덧붙였다.
대리점 업주들 본사 상품강매·떡값요구 주장
거부시 협박·압력…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신고
A씨 등은 남양유업이 떡값 및 임직원 퇴직위로금과 대형마트 판매 직원의 급여도 대리점에서 내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명절이 되면 떡값이라는 명목의 돈을 각 대리점마다 10만∼30만원 씩 현금으로 착취하고, 유통업체 파견직 사원의 임금을 20∼30%만 지급한 채 나머지 70∼80%의 임금은 납품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러한 부당 착취로 신용불량자가 돼 망하는 대리점이 있으면 그 구역에 새로운 대리점을 개설하여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200만∼500만원을 요구한다”며 “판매 장려금, 육성 지원비 등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10∼30%를 요구하며 임직원 퇴직 위로금까지 요구하는 지경이 됐다”고 털어놨다.
A씨 등은 이를 거부하면 남양유업 측에서 계약의 해지, 보복적 밀어내기, 투자비용의 매몰가능성 등을 이용해 협박과 압력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를 은폐하고 교묘하게 데이터를 조작해 이와 같은 불법 착취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남양유업은 피해자 소송 등 항의를 막기 위해 증거 수집을 어렵게 만들어 놓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실제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게 만든다”며 “대리점의 전산 발주데이터를 주문관리란 작업을 통해 사라지게 만들고 본사에서 수정한 데이터만 남게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양유업은 피해자 소송 등 항의를 막기 위해 증거 수집을 어렵게 만들어 놓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실제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게 만든다”며 “대리점의 전산 발주데이터를 주문관리란 작업을 통해 사라지게 만들고 본사에서 수정한 데이터만 남게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모든 부당한 금품요구는 오직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그 금액이 클 때는 차명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을 관리하면 다른 곳들은 왜 반발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가진 일부 대리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최소 2000만원서 최대 5000만원 정도의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서 이를 탕감해 달라는 민원을 본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흑색비방에 나섰다”며 “‘떡값문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는 이를 반박할만한 사안을 모두 갖춰놓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후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도 너무한 노예살이…데이터 조작해 증거 은폐”
그러나 남양유업의 제품 밀어내기식 강매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제주 경실련은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가의 유기농우유 등을 강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또 남양유업이 관할 대리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명절 떡값을 요구했다며 대리점주들이 명절 떡값을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까지 공개했으나 당시에도 남양유업 측은 “남양유업과는 관련 없는 일부 대리점주의 문제”라며 “떡값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 지금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전혀 사실무근”
앞서 2009년에도 남양유업은 유가공제품 강매행위에 따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2006년엔 물량 떠넘기기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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