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층간소음 흔한 판결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위·아래층에 살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크게 다퉜다.
두 사람의 심한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A씨의 신청 취지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집에 들어오지 마라', '초인종 누르지 마라', '현관문 두드리지 마라', '전화 걸거나 문자 보내지 마라', '주민들한테 허위사실 퍼트리지 마라' 등….

재판부는 "B씨가 A씨네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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