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2조 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명백하게의 뜻은 음란물(AV/포르노)에 나오는 출연자의 신원확인이 되었을 경우 교,복물이라고 하더라도 출연자의
나이가 명백하게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이다. 출연자의 나이가 확인 불가능한 음란물이나
애니메이션/게임/웹툰등의 표현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단속된 야애니로는 '트라이앵글 블루', '바이블 블랙'등이 있으며 야애니가 아니었지만 단속된 애니메이션으론
R-15가 있다.
또한 아청법에 단속되진 않았지만 아청법의 단속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정발을 앞두고 있는 유명 스마트폰 게임
확산성 밀리언 아서
는 게임의 일러스트가 수정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수위의 작품들은 앞으로도 일러스트가 수정
될 수 있고 이 과정이 국내정발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판매량이 낮은 국내시장
인 만큼 정발 자체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네이트를 비롯한 여러사이트에서 인터넷 만화 서비스가 종료되고 있고
모 모바일게임회사는 프로젝트를 중지하거나 그림체가 어려보인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된 일러스트레이터도 있
는 등, 서브컬쳐계 전반을 경직시키고 있다.
1장 2조 4호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요약 : 1. 실제, 야동은 이제 특수한거 빼고는 안잡음
2. 게임, 애니, 만화, 그림, 웹툰, 일러스트, 등 창작물은 전부 아청법 걸림
3. 이유 : 상상을하기 때문이다.
4. 그리고 전부 벌금2천만원이하 징역 1년 기록 20년이 남음 취업난에 걸림
5. 이업계에서 일하는 회사, 직원 사람, 전부 백수되게 생김
6. 남성들은 소지만 해도 고의던 아니던 전부 범죄자
7. 유머로 밖에나가서 강x 하고 합의 보는게 싸게 먹힌다는 유머가 돌아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