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용의자 무기징역
지난 2009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관련,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61)씨 부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0일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와 딸(2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9년 9월11일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2월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된 백씨 모녀는 1년9개월만에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경위와 태도, 정신감정, 지적능력 등을 종합하고 청산가리 형태와 색깔, 보관 방법 등의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한 점으로 미뤄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녀가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이용해 아내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다른 사람까지 숨지게한 뒤에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단, 딸의 경우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 왜곡된 성 관념으로 범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