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의 성법죄

2009년 9월 A원사는 동료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 합석한 모 중사의 부인에게 “앞으로 며느리로 생각하겠다. 맛있는 걸 사줄 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B중사는 같은 부대 모 하사(22·여)에게 “딸 같아서 좋다.”면서 머리를 잡아당겨 뺨에 입을 맞추고 자기에게 입을 맞추게 하는 등 추행을 했다. 하지만 B중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군이 성범죄로 멍들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C상병은 2010년 4∼5월 모 일병과 함께 밤 경계근무를 서던 중 성행위를 강요하다 이 일병이 거부하자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또 “구강성교를 해주지 않으면 분대원들을 괴롭히겠다.”고 협박해 강제 추행하는가 하면 대검 손잡이에 피해자 성기를 끼우고 고무링을 감기도 했다.
군내 수용 시설도 성 범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육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D병장은 새로 수감된 피해 병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시키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범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F상병은 8개월간 후임병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2009년 5월부터 20여일간 같은 부대 내부반에서 신입 이등병을 자신의 침낭 속으로 불러들여 성기를 만지는 등 13번이나 추행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G중령은 대대장 신분을 이용해 행정반, 상황실, 관사 아파트 등지에서 부대원들의 성기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25차례나 추행했다. H중사는 피해 일병을 사무실과 집으로 불러 “포상휴가를 보내 주겠다.”며 강제로 구강성교를 했다.
군내 성범죄는 모두 상급자에 의해서 벌어졌다. 중령이 위관장교를, 상사가 중사와 하사를, 선임병이 후임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계급을 빌미로 범행을 자행한 것이다.
‘군 인권센터’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어낸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인 간 성범죄는 모두 70건이다. 이 가운데 남성 간 성범죄가 92.8%인 65건에 달했다. 피의자들 가운데 사병은 52명이, 하사관은 13명, 위관장교는 3명이었고 영관 장교도 2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65명 가운데 31명이 재판도 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유예가 17명, 공소권 없음이 11명, 혐의 없음이 3명이었다. 더구나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0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피고인은 4명에 불과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성폭력·추행 등이 계급에 의한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이 이런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희석시키려고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제2, 제3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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