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여장남자' 검거…"여자라고 생각해 간 것" 주장.jpg
















법조계 일부에선 A씨가 성 소수자라면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단순 주거 침입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한편 목욕탕 측은 A씨가 첫 방문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