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유족에게 “천만원 합의 안 하면 시체 안 줘”

사조, 유족에게 “천만원 합의 안 하면 시체 안 줘”
사조, 오룡호 외국인 유족에 “1천만원 합의 안 하면 시신 안주겠다” 협박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온갖 ‘적폐’를 고스란히 들춰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안전’과 ‘사람’보단 ‘돈’을 우선시해온 사회의 가혹한 민낯이었다.

하지만 절실한 반성이 있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우리는 또 한 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했다.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베링해에서 조업 중이던 ‘501 오룡호(이하 오룡호)’가 침몰한 것이다.

당시 오룡호에는 한국인 11명 등 총 60명이 타고 있었지만, 살아남은 것은 고작 7명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실종’ 상태인 이들도 26명에 달한다. 특히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고, 시신이 수습된 것도 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사조산업은 ‘501 오룡호’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1만달러(약1천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시신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합의를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룡호 외국인 유가족 법률대리인 측은 이 같은 사조산업의 협박 내용이 담긴 피해진술서를 확보하고, 다음 주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 협박에 따른 합의 효력 중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오룡호 필리핀 유가족 9명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가을햇살’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한국 법체계를 모르는 오룡호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수습된 시신 돌려주지 않겠다’는 겁박을 통해 강제로 합의를 받아냈다. 

‘미스터 김’이라고 자신을 밝힌 사조산업 관계자는 지난달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중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1만달러을 받는 조건으로 이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건넸다. 시신이 수습된 유족에게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시신을 돌려주지 않겠다”, 실종자 가족에게는 “시신을 찾아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했다. 

사조산업 측이 제시한 합의금 1만달러는 한국에서 자국으로 시신 운구비, 장례비 등도 포함된 배상액의 전부였다. 

소송을 담당하는 차영욱 변호사는 “사조 측의 합의 내용이 필리핀의 해외취업청(POEA)이 정한 ‘필리핀 선원 재해 보상 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 선원 재해 보상 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에 선원이 사망했을 때 사측은 유족에게 5만달러(약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추가 조항에 따라 가족 중 21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인당 7천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사조 측은 이 같은 법률적 지식을 모르는 가족들을 상대로 “시신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졸속으로 합의서를 받아낸 것이다.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8418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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