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구치소에서도 ‘갑질’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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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 전부사장 측 여성접견실 장시간 차지"…
일부 국선변호사 등 대기실서 면회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6일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이후 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 지난 2일 열렸던 결심 공판을 포함한 
총 3차례 공판과 오는 12일 열리는 선고공판에 대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 전부사장 측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남부구치소에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두 개밖에 없는데 
장시간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이 기다려야 했고 
나를 포함한 몇몇 변호사들은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접견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B변호사도 "의뢰인 접견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번씩 남부구치소를 찾는 
동료 국선변호사가 있다"며 "(조 전부사장 측이) 접견실 두 곳 중 한 곳에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있어' 대기실에서 접견을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접견 신청을 하고 갔는데도 접견실이 아닌 밖에서 접견을 해야하는 것 
자체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와는 별개로 C변호사는 남부구치소에 접견을 갔다가 일반 수용자들과 
조 전부사장의 행동 때문에 "어이 없었던 경험담"도 전했다.

C변호사는 접견실 사용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조 전부사장이 다른 의뢰인의 변호인이 있는 것을 보고 
오른쪽 방으로 먼저 들어갔다고 했다. (새치기)

남부구치소 접견실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접견실 두 곳 중 
왼쪽 방은 교도관과 수용자가 왔다갔다하는 통로가 있어 
중요한 얘기나 비밀대화를 나누기 어려워 수용자들과 변호사들은 
오른쪽 방을 선호한다고 한다.

C변호사는 "보통은 변호사가 먼저 접견실에 도착한 뒤 교도관이 
수용자를 불러 같이 들어가게 한다"면서 
"본인 변호사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의뢰인) 변호사가 와 있으니까 
오른쪽 방을 선점하려고 먼저 들어가 변호사도 동반하지 않은 채
혼자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국 또 다른 의뢰인의 변호사가 도착해 
조 전부사장이 오른쪽 방을 내줘야 했다"며 구치소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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