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들'..조건 만남으로 남성 유인해 강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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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강도단에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5일 이런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군과 함께 범행을 벌인 한모(17)군과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나이 어린 소년범이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수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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