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광고를 상영 하면 무료상영을 해야하는거 아님?


시민단체들은 "소송에 참여한 26명이 서로 다른 시간 CGV 지점에서 영화 12편을 관람한 결과 최대 40개의 광고를 상영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각을 평균 10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객들은 영화 시작 시간 이후 광고한다는 사실을 종이 티켓을 받기 전까지 알 수 없다"며 "광고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줬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 영화관이 대기업 중심으로 넘어가며 

기업과 소비자 관계가 뭔가 크게 잘 못 된게 아닌가 함 

TV 매체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라디오가 방송을 통해 시청자 청취자를 유인하는 이유는 

그렇게 유인 된 소비자가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부수적으로 방송사의 광고를 시청함으로써 

그 수익을 올리는 구조임. 시민의 세금을 지원 받는 공영방송이 중간 광고를 허용하지 않지만

상업방송 케이블 tv에서 중간광고가 허용 되는 이유가 이런 수익관계 때문 아닌가?  


방송사(기업) - 시청자(소비자) : 프로그램 제공 - 광고 시청 


이런 구조는 비슷하게 이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도 적용되어 

저작권 영상의 무료 시청을 위해선 특정 광고를 시청해야 가능한 

상호 교환관계가 이미 성립되었음


때문에 지금 뉴스에 나온 영화광고에 대한 소송이 성공하여 성공하면

앞으로 영화관은 이런 구조로 발전하는게 정상임 


영화 관람 30분 전 광고 시청 입장 = 무료 

영화 관람 전 15분 전 광고 시청 입장 = 반값

영화 관람 즉시 입장 = 정상 요금 

 

소비자는 광고를 볼 이유가 전혀 없으며 

표를 구매하며 계약 한 규정 된 시간에 해당 영화가 아닌 

광고가 상영되는 것은 사실상 사기임.

영화관은 이미 광고 수익을 통해 관람료를 징수하였음으로

당연 광고 시청을 용인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은 차등을 둬야하고

이를 명시하여 요금을 받아야함 


하지만 영화관은 이런 수익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해 온거 

관객은 해당 영화를 공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관람료를 제공하고 

관람하는 것이고 때문에 광고를 볼 하등의 이유가 없음. 

대기업 멀티플렉스가 영화관의 주류가 되고 특히 늘어난 광고들 

알게 모르게 소비자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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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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