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교제 거절한 女집앞에 대변 본 후 문에 묻힌 30대男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인분 테러와 금품을 훔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받은 2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지인의 소개로 호감을 갖고 몇 차례 만난 B(30)씨에게 교제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대변을 본 후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이용해 인분을 출입문에 묻히는 등 2차례에 걸쳐 ‘인분 테러’를 저질렀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인분테러를 하고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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