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해서 사람죽인 20대 징역3년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3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권영문)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8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4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P(31)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릎, 주먹과 발로 P씨의 머리 등을 1분가량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직후 P씨는 혼자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고, 오전 6시께 P씨를 찾으러 온 일행의 도움으로 귀가했지만 P씨는 오전 10시30분께 방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P씨는 뇌사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 31일 사망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찍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충분히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피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