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의 압박면접? 면접성희롱?

압박 면접이라는 미명하에 면접관들은 면접을 보고 있는 여성 지원자분들께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그 정도와 빈도는 심각하고, 피해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취업 과정에서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른바 ‘지여인’은 성희롱을 감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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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화 <내 깡패같은 애인>

심지어 뉴스에 나온 면접관의 성희롱 질문이나 발언 중에는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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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접을 받게 되면, 지원자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을 다니고, 매달 토익 응시료를 내고 스펙을 쌓았나.’

결국, 불쾌한 면접을 진행한 지원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면접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면접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면접 성희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회성 만남일 수도 있는 면접 과정에서 성희롱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면접 성희롱’은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희롱’에 관한 법적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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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관하여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위 규정만 보면 직장인이 아닌 취업 준비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따라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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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위 영화 속 장면에서 “남자친구 있어요?”라는 질문은 부적절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 언제에요?”라는 질문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장과의 사랑…. 육체적 육체적 관계…. “라는 질문은 100% 성희롱입니다.


갑질천국 대한민국.. 취준생들은 면접에서부터 갑질과 성희롱에 직면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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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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