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모트롤은 지난해 11월 사무직 20여 명을 대상으로 명퇴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 중 40대 직원 1명이 명퇴를 거절하자 두산모트롤은 곧바로 그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후 회사는 해당 직원의 자리를 동료 선후배가 멀리서 보이는 사무실 구석에 사물함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배치했다.
두산모트롤은 대기발령과 함께 해당 직원에게 ‘인사대기자 준수사항’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과 15분씩 두 차례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30분 동안 책상에서 대기해야 한다.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려면 팀장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졸 아선 안 되고 통화는 물론 인터넷도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사보를 포함한 서적조차 읽을 수 없고 어학 공부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회사가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자 해당 직원은 소명자료라도 만들겠다며 회사로 개인 노트북을 들고 왔다. 그러자 회사는 ‘보안규정 위반’이라며 그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해당 직원은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했다.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재교육을 위한 조치”라고 답한 뒤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인 교육을 실시했다. 면벽 책상 배치 후 2개월이 지난 뒤였다. 교육 직후엔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 직원을 경력과 무관한 직무로 발령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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