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08&aid=0003680014
반 친구들 앞에서 여학생에게 모욕감을 주고 "친하게 지내자"며 쓴 편지까지 제 손으로 찢게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남씨는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반 학생 A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같은해 5월 같은반 학생들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건넸다. 이에 남씨는 학생들 앞에서 "친구로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자"라며 편지를 받아내 A양이 찢게 했다.
남 씨는 같은반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A양과 놀지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라고 말하고 A양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면박을 줬다. 또 학부모에게 "자녀가 A양과 놀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A양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다른 학생을 보내 감시를 시켰다.
남씨는 같은해 4월 체험학습 참석 여부와 관련해 A양의 외삼촌과 통화를 하던 중 말싸움을 벌이게 되자 악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에서 남씨는 "학생에 대한 지도·훈육이었을 뿐"이라며 교권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건 벌금이 아니라 교사직에서 짤라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