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8년. 1426년
관청의 계집종이 아이를 낳으면 종래의 7일간이 너무 짧으니 1백일간의 휴가를 줄 것을 명함.
세종 12년. 1430년
옛적에 관가의 노비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이 지난 뒤에 일하게 했다
이것은 아이를 내버려두고 일하면 어린 아이가 해롭게 될까 염려한 것이다
일찍이 1백일 동안의 휴가를 더 주게 했다
그러나 출산이 가까워 일했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출산 전 1개월 동안의 일을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상정소에 명해 이에 대한 법을 재정하게 하라
세종대왕님이 생각해보니 이게 또 문제가 있어서
세종 16년. 1434년
여종이 아이를 베어 산달이 된 사람과 산후 1백일 안에 있는 사람은 사역을 시키지 말라
그러나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전대로 일을 하게 해 산모를 구호할수 없게 된다.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이따금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하겠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뒤에 일을 하게 하여라
추가
대신 : 전하 사대부에도 없는 출산휴가를 어찌하여 노비들에게 주시나이까
세종대왕님 : 그대의 집에는 그대를 대신해 부인을 보살펴줄 다른 이가 많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