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관련소송 현재 상황



http://www.ytn.co.kr/_ln/0102_201609201607450640


실제로 누진 요금제는 주택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용도별로 나누어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전기 판매를 독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직 주택용에만 누진 요금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누진제 완화를 3개월 동안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누진제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요금 규정입니다. 


한시적 완화가 가능하다면, 상시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 동의 없이 


요금 체계를 정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누진제 요금 규정이 한전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요금 규정 자체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효인 요금 규정에 따라 징수한 요금은 국민들에게 반환해줘야 하는 거고요.




법률 이론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부당하게 납부했던, 과다하게 납부했던 전기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추산을 해 보면 한 가구당 10년을 합산하면 대략 5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8월에 처음 접수한 사건은 9월 22일 첫 번째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도 진행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도 곧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제가 법원을 달리해서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 한 명의 판사님께서 혹시라도 


편협하거나 독단적 사고를 가지고 판결 하실까봐 그 이유로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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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로 예전부터 소송을 진행해온 변호사님의 말씀. 


9월 22일 정부의 첫 판결이 나온다 함. 


한전 씹새들아.


돈 돌려받는건 현실적으로 헬조선에서는 불가능이니까 됏고, 


그냥 전기세 누진율만 내려줘라.


내년 여름에도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못켜면 진짜 쿠테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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