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의 한 여대생이 세뱃돈을 돌려주지 않은 부모를 고소해 법원이 ‘세뱃돈 소유권’ 판결에 나섰다.
중국 산둥성의 지난 법원은 지난 18일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개했다. 법원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윈난성의 한 여대생은 여러해에 걸쳐 선물로 받은 세뱃돈 5만8000위안(약 983만원)을 부모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후안’이라고만 밝힌 여성은 현재 이혼한 상태인 부모가 자신의 대학 등록금 지불을 거절하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녀의 편을 들며, 부모는 후안에게 매달1500위안(약 2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2894658
세뱃돈 존버각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