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방지장치’ 2020년 도입 추진
-“사후 처리 대신 사전 예방”…상용화 가능
-일각 “과도한 규제”…인권침해 논란 ‘예고’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한 도로교통법 수정과 예산 확보를 내년도부터 진행한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을 위한 계획에 돌입했다. TF의 책임자는 본청 교통기획과장(운전면허계장)이 맡는다. 이후 양측은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추진계획을 꾸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7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