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갑질당했다” 줄잇는 호소 ,,,


ㆍ정의당 신고센터에 절반이 롯데 관련… 쇼핑사업 부문에 유독 논란 잦아

롯데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은 공동대응을 진행 중이다.

업체들끼리 모여 ‘롯데피해자연합회’도 결성했다.

연합회가 추정하는 갑질 피해금액만 490억원에 달한다.

정의당에서 개설한 대기업 갑질 신고센터에는 롯데 관련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롯데월드타워 도로에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롯데피해자연합회


롯데백화점 해외 매장에서도 갑질 피해

ㄱ씨는 롯데쇼핑 루스법인과 계약을 맺고 2007년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ㄱ씨의 레스토랑은 해마다 매출이 올랐고 임대료와 관리비 역시 빠짐없이 롯데에 납부했다.

2016년 4월 롯데 측은 돌연 ㄱ씨에게 7월까지 백화점에서 나갈 것을 통보했다.

레스토랑이 백화점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롯데 측은 계약서 제11조 7항(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종료예정일 15일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통지를 제공하고 본 임대계약으로 인한 임무 수행을 거부하면 본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을 근거로 레스토랑 철수를 요구했다.

ㄱ씨는 이해할 수 없다며 거부했지만 소용 없었다.

롯데는 ㄱ씨의 식당문을 아예 걸어 잠가 버렸다.

결국 ㄱ씨의 레스토랑은 2016년 9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사실상 강제 철수당한 것이다.

이후 ㄱ씨는 그동안 롯데로부터 당한 횡포를 세상에 공개했다.

ㄱ씨가 밝히는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한창 경기가 좋았던 2013년 8월, 롯데백화점은 갑자기 일주일 동안 레스토랑 영업을 정지시켰다.

백화점 직원들의 회식을 위해 주류를 사다 놓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ㄱ씨의 레스토랑은 주류 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백화점 측의 요구는 이행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롯데 측은 ㄱ씨 레스토랑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영업을 중단시켰다.

레스토랑에서 영업정지 조치에 반발하자 롯데 측은 종업원 15명의 백화점 출입증을 빼앗는 것으로 응수했다.

백화점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레스토랑 종업원 15명은 결국 해고됐다.

백화점 측이 레스토랑 금고에 보관 중인 판매대금 47만 루블(당시 환율 기준 1400만원 상당)을 강탈해간 사건도 있었다.

2013년 8월 백화점 직원이 레스토랑에 들어와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할 대금을 가져갔다.

사건 발생 당시 ㄱ씨는 잠시 한국에 체류 중이었다. 주인 없는 사업장에 들어와 금고 속 돈에 손을 댄 것이다.

롯데 측은 ‘당시는 모스크바 이민국 직원들이 불법체류자 등 노동허가증이 없는 레스토랑 직원을 조사했던 시기’며 ‘불법체류자가 도망가면서 돈을 훔쳐갈 것을 우려해 백화점에서 보관하다 2주 후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강탈사건 당시 러시아 이민국에서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단속 및 점검을 벌인 적은 없었다.

한국에 돌아온 ㄱ씨는 롯데백화점 임직원들이 벌인 갑질 행태와 함께 금품 등 접대를 받아온 사실을 폭로했다.

ㄱ씨가 1인 시위를 통해 롯데의 비위를 알리자 롯데 측은 ㄱ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어땠을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ㄱ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레스토랑 직원의 진술과 급여명세서, 해고내역 등 각종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ㄱ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대기업 횡포에 대해 고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ㄱ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셈이다.

그러자 롯데의 태도가 달라졌다.

ㄱ씨에게 접촉해 온 롯데는 적정 수준에서 보상할테니 공인된 기관을 통해 조정을 받아 처리하자는 뜻을 밝혔다.

ㄱ씨와 롯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원의 판단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에서 강제 철수당한 ㄱ씨의 레스토랑. / 롯데피해자연합회

하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의 중재절차를 밟던 ㄱ씨는 올해 5월 공정거래조정원 첫 소명 자리에 참석한 뒤 조정을 취하했다.

당초 잘못을 인정했던 롯데 측이 조정절차가 시작되자 또다시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롯데는 모든 책임을 ㄱ씨에게 떠넘겼다.

ㄱ씨는 “롯데의 잘못은 모두 빼고 소설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 조정관에게 전했다”며 “잘못을 인정한다더니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롯데 갑질을 조사하고 있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롯데에서 근거 없이 보상하면 배임에 걸릴 수 있으니 공인기관을 거치자고 제안해 조정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며 “ㄱ씨는 롯데에 대해 신의를 보였지만 롯데의 태도는 신뢰를 갖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롯데 측은 “현재 ㄱ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ㄱ씨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꼼꼼히 조사하겠다”

롯데그룹 내 계열사 가운데 특히 갑질 논란이 많은 곳이 쇼핑사업 부문이다.

백화점을 비롯한 슈퍼, 마트, 홈쇼핑 등 주로 유통분야에서 롯데와 거래를 한 사업자들이 갑질 피해를 호소한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슈퍼에 과일을 납품했던 ㄴ씨도 롯데와 오랜 다툼을 벌이고 있다.

ㄴ씨는 롯데가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단가로 과일을 매입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높은 수수료를 매겨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씨는 롯데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다소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결국 ㄴ씨는 2017년 롯데 측과 합의금 8000만원에 합의했다.

당장 빚도 갚아야 했고 병원 치료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롯데는 합의를 제시하며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 및 ‘합의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도 붙였다.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롯데 측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ㄴ씨는 “당장 치료비가 없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합의를 해야 했다”며 “소송비와 치료비 내고 남는 게 없어 여전히 빚에 쪼들려 산다”고 말했다.

ㄴ씨는 ‘합의사항을 어기고’ 현재 롯데피해자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언론에 사연을 알리는 한편 정부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롯데 측은 ㄴ씨에 대해 위약금은 물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ㄴ씨는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 롯데는 8000만원 합의금으로 더 큰 문제를 막은 것”이라며 “나를 고소하면 간신히 막은 다른 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롯데에서 쉬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는 “더 이상 ㄴ씨와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ㄴ씨와 분쟁 당시 민·형사상 소송에서 롯데가 승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합의를 했을 뿐 더 이상의 다툼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올해 5월 대기업 갑질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롯데 관련 신고는 20여건 이상 접수됐다.

전체 갑질 신고건수의 절반이 롯데였다.

롯데시네마와 롯데마트, 롯데상사, 롯데건설 등 롯데의 여러 계열사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3일에는 국회에서 롯데 갑질 피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피해사실을 직접 들은 김 위원장은 “롯데 피해자의 문제 제기,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은 공정위 전체가 잘 알고 있다”며 “롯데의 갑질로 피해를 봤다는 분들의 신고내용을 열심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3&aid=000003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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