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대 사기’ 밸류인베스코리아 이철 전 대표 1심에서 징역 8년
정부 인가 없이 투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부장판사)은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사장 범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공범이자 현재 대표인 신 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 부사장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씨와 범 씨를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8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습니다.
7천억 사기 -> 고작 징역 8년.
더 황당한 건 징역 8년을 중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