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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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30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A(여·58)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당시 박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A씨를 30분동안 잔인하게 폭행했다. 박씨의 범행은 인근 CCTV에 모두 잡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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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