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불륜 현장에서 내연남을 위협해 추락사로 이어지게 한 5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서울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이 안방 화장실로 숨자, A씨는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쳤다.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나려다 떨어져 숨졌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추가로 A씨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내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내연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고, 아내는 미안한 마음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 ㅜㅜ